[이 법안 어떻습니까?] 민경욱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공익 위한 결단이 배신자로 몰려…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핵심.. 신상공개 처벌 규정 강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이나 집단에서 부조리나 비리, 부정.부패를 인지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이를 내부고발하게 되는데 현행법에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체계적으로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익을 위한 개인의 용기와 소신에 의한 공적 고발이 오히려 해당 고발자를 '이단아'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로 낙인 찍게 해 조직에서 배척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배신자.이단아 '주홍글씨'
지난해 11월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엔진 결함을 고발해 리콜을 이끌어냈지만 복직 이후에도 이어진 사측의 행정소송과 사후보호 미흡으로 인해 복직 한달 만에 퇴직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B씨는 자체 납품비리 사실을 본사 감사실에 보고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회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들 모두 눈앞의 비리나 부조리를 눈감았으면 아무런 정신적·신분상 불이익이 없었겠지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숭고한 희생과 양심에 근거한 공익 우선 정신 때문에 각종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공익적 고발이 오히려 평생직장으로 알았던 조직의 따돌림과 동료들의 손가락질, 가정파탄 등으로 이어져 법적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이 돼도 회사의 조직적 왕따는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 결과를 낳곤 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은 부패 혹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선의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회사 등의 보복조치를 막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정의 등 공익 실현에도 불구,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개정안에선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신분보장 강화, 공익신고 범위 확대, 관련기금 설치 대안
민 의원실이 인용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 공개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1247건의 부패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로 인해 적발한 부패행위는 총 774건이다.
이중 내부공익신고 건수는 441건 (56.9%)으로 부패적발 상당수가 내부자 신고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는 매우 허술하다. 2008년 이후 2014년 말까지 7년간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호요청 건수는 102건 중 실제 신분보장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고작 31건(30.4%)에 불과하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