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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참정권 확대 수화통역자 모든 후보자 둔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발의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수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방송 시청 시 피로도가 높아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송사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 했다.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후보자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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