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분쟁 업체에 입증책임 부여 추진
민주당 제윤경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판매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분쟁 발생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의 인수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조업체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해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정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었는데 지난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편입돼 법적 규제대상이 됐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허가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영세한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되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 의원은 측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할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뤄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의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기존 고객의 피해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해왔다.
소비자는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셈이라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고객들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됐고, 안마의자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토록 했다.
또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토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제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돼왔다"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