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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불공정한 관행개선 법안 발의
민주당 박정 의원, '이러닝산업발전법' 발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은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산업 자체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닝 활용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시행중인 표준약관에 더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고토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등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시켰고 위반시 산자부 장관은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 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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