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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하도급 체불 원천 차단 금융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이원욱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건설·조선업계 전반에 끊이지 않는 임금·하도급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 연계 임금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원도급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모두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서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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