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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노인 대상 방문판매 사기 처벌 수위 강화 개정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영석 "노인 대상 방문판매 사기 처벌 수위 강화 개정안 발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벌금 수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징역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사진)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건강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노인 대상의 '떳다방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개정안 발의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약 1년 간 적발된 노인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가 285건에 이른다.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 등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금지행위는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은 이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계약강요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다단계판매의 처벌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죄질이 나쁜 노인대상 등의 사기범죄를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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