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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영란법 개정론 솔솔 "3·5·10 기준 완화"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김영란법 개정론 솔솔 "3·5·10 기준 완화"

지난해 9월 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등이 소득이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금품 허용기준 '3만(밥값).5만(선물).10만원(경조사비)'을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현재로선 자칫 부정청탁을 봉쇄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다소 우세하다.

하지만 명절 선물 등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오히려 관련 농가 등의 소득이 줄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절벽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만큼 허용기준을 현실화시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금품 허용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5.10 규정'을 '10.10.5'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내수경제가 쪼그라들어 관련 농수축산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2003년도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다. 이 중 과일과 수산물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31%, 20%씩 줄어들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6년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1%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법 시행 이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후 내수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현실물가를 반영해 경제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경조사비도 상한액 10만원이 일종의 '기준점'이 돼 지출액이 더 커져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허용되는 음식물.선물의 가액을 각각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강 의원은 "현실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가액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수경제 회복'과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수입산 국내 시장 점령과 김영란 법 시행 등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고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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