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값싼 수수료' 변호사 부동산 영업가능?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2차 공판 결과 나와..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 여전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매물 안전성 확인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까지 직접 진행해 화제를 불러모은 트러스트부동산의 영업 가능여부가 이달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 결과는 이달 드러날 예정으로 1심에 이어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재차 들어줘 공인중개업계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45만원 중개수수료 변호사 부동산, 2심도 OK?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오픈했다. 이후 공인중개업계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트러스트부동산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 없이 정액이며 매매가격이 2억 5000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이면 99만원이다. 매매가격이 1억 5000만원~2억 5000만원 미만이고 전.월세가격이 1억 5000만원~3억원 미만이면 45만원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러스트부동산은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중개 분야에서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달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영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일 트러스트부동산은 새로운 사업 '트러스트 스테이' 출범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2심의 결과는 이달 나올 예정이다"라면서 "현재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1심때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변함없으며 소비자들의 권리가 최우선이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중개업계 "영세 자영업자 살 권리 침해"

부동산 공인중개업계는 시장 혼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득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업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영세 자영업자로 기득권 세력이 서민의 기본적인 살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A공인중개사는 "더 높은 고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직업군을 파괴하는 행위로 새로운 직업군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결국 기존 직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트러스트부동산의 활동은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공인중개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해를 같이하는 이익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잘 통과를 시켜줄지 의문"이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느 한 직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포화 상태를 고려해 사회 전체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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