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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 "근로자 불이익 예방 위해 최선"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3 20:26

수정 2017.07.03 20:26

[fn이사람]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 "근로자 불이익 예방 위해 최선"

현대판 '각시탈'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악덕 사업주를 혼내주고 근로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다. 매일 20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4시간 임금만 지급한 사업주, 부당한 작업 지시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추방한 기업 등 지난 2년6개월 동안 20여건의 노동사건을 해결했다. 이상혁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팀 노무사(34.사진)의 이야기다.

이 노무사는 "한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부당행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중하다는 생각에서다.
법률팀에서는 이 노무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과 노무사 2명이 노동 사건과 송사(訟事)를 담당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지난 2015년 한국노총 법률팀 수습 노무사로 들어갔다. 노무법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동기들에 비해 월급은 절반 수준이지만 절실했다. 그는 "당시 한국노총 1곳만 지원했다. 사업주에게 서비스하는 노무사는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하는 노무사가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5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사무실에 접수된 사람 키만큼 쌓인 부당행위 사건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부당해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 이 노무사는 해고를 현대판 사약이라고 말한다. 근로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 노무사는 "지난 정권에서 일명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면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해고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해고사건을 담당하면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증거 수집 등 조언을 하다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결정적 시점에 앞장선다. '각시탈' 같은 존재인 셈이다.

그는 서울, 대구 등 전국으로 노동법 상담을 다니며 근로자에게 법을 알리고 있다.

이 노무사는 "사건 발생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라며 "사건을 맡다보면 가령 사업주의 요구대로 해고 문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구제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 각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숙지하는 게 부당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올해 노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늦깎이 학생이 됐다. 전공은 노동복지 분야다.
그는 "법률팀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크게 느꼈다"며 "향후에는 산업 안전, 노동 복지 분야를 공부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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