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방산비리 척결위해 국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포함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각종 방산비리로 혈세가 술술 새는 데도 재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엄밀한 정밀 검증을 받게 돼 각종 비리의 양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5일 국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관련 사업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방산비리의 일차적 책임자는 비리연관자들이지만 사실 정부가 국방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며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산비리는 혈세 낭비이자, 이적행위라는 것이 국민정서다"며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면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왔던 국방 R&D분야 예산도 올해부터 일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며 "국방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소한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