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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추진
한국당 신보라의원, 청년일자리 지원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1일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율을 10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한다.
현행법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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