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호사-변리사, 특허심판 갈등 재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2 08:48

수정 2017.07.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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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리사들이 특허심판 대리권을 두고서 첨예한 갈등을 다시 보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심판은 변리사의 고유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특허심판은 불필요한 강제 전치주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2일 변리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가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들어 변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먹거리 찾기의 일환이자, 변리사법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으로 특허분야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대한특허변호사회측은 특허심판 강제 전치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해왔다.
특허심판 강제 전치제도는 특허부여의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다시 그 특허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특허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결정을 자기가 판단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이에 대해 "변리사법은 헌법 제22조가 정한 과학기술자와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해야 할 진료를 일반의사가 대신하지 못하듯, 변호사가 변리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변리사회는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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