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형차 긴급제동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 17일에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 사망, 37명 부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자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형 참사를 막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이원욱, 김종민, 최인호, 박정, 위성곤, 전현희, 박찬대, 오제세, 박용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