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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낸다
민주 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액수는 개인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일수를 정하고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일수정액을 정하게 해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소득에 비례한 차등 벌금제도는 현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소득 수준 조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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