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가박스, 알바생 등 1000명 직접고용때 선별채용 논란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1500여명 불법파견 혐의에 직고용 계획 내놔 조사 종결
실제론 면접 통해 선별 의혹.. 500명 자발적 퇴사로 보고
불법파견 일부 채용탈락 지적에 회사 “면접 고용에 영향안줘”

메가박스가 최근 간접고용(도급) 형태로 운영한 아르바이트생(메아리) 등 10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혐의로 조사를 받자 약속한 전원(1500여명) 고용승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선별 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메가박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지난 1일 도급사 소속이던 리더, 메아리 등 알바생 10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나머지 500여명은 모두 자발적 퇴사자라고 고용부에 보고했다. 메가박스는 그동안 롯데시네마, CGV와 달리 알바를 모두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알바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본사 직원이 도급사 소속 알바생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가 발견됐으나 본사에서 직고용 계획을 내놔 중간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선별채용은 고용승계 아니다”

논란의 쟁점은 메가박스 측이 알바생 직접채용 과정에서 개별 면접을 통해 조건 없는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선별 채용을 했는지다. 본사의 한 매니저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메아리, 리더 면접을 진행했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평가표에 점수를 적어 취합했다"며 "점수가 낮으면 채용 탈락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봉성옥 노무법인 상생 노무사는 "불법 파견이라면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면접으로 선별 채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루라도 불법 파견을 했다면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박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85곳의 영화관 중 34곳이 직영점이고 메아리, 리더 약 1500여명을 도급 업체를 통해 운영했다. 메가박스 근무자는 통상 점장(본사), 매니저(본사), 리더(도급사 현장관리자), 메아리(도급)로 나뉜다. 고객을 응대하고 티켓 검사 등을 하는 게 메아리이고 리더는 메아리를 관리한다. 정상적 도급 계약이라면 직원 점장, 매니저는 현장관리자인 리더에게만 업무 지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메아리들의 인사.업무 관리 등을 매니저들이 수시로 담당했다고 근무자들은 전한다.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대구에서 메아리로 일한 A씨는 '위드메이트'라는 도급업체 소속이었지만 채용 면접과 티켓 발매, 물품 판매, 매표 검사 등 교육을 매니저에게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매니저가 CC(폐쇄회로)TV를 보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두발, 복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꾸지람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봉 노무사는 "매니저들이 메아리를 교육하고 업무를 점검했다면 직접 도급사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를 했다는 징표"라며 "불법파견에서 발견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불법 파견여부, 법원 결정할 문제"

메가박스 13개 지점에 대해 불법 파견 혐의를 조사한 고용부는 선별적 채용은 지침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건 없는 승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채용했다면 고용승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측은 "불법파견 여부는 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면접은 전환에 영향을 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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