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실시年 선출 새대통령 공약이행 추경편성 가능 추진
민주 심기준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엄격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번 문재인정부 출범이 전 정권의 탄핵으로 불가피하게 5월 조기 대선 실시를 계기로 이뤄지는 바람에 추경을 편성하려해도 엄격한 편성 요건에 가로막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이념에 부합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선거가 실시된 당해 연도에 한 해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올해 5월 9일에 실시돼 향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월 2일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편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 의원은 "역대 정부 모두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은 항상 반복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경 요건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