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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추진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법안 발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본인 부담액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8일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90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에 불과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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