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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종전 사업자가 참여하면 주민동의율 완화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에 종전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해 받아야 하는 주민 동의율이 완화됐다.

18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3월 22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종전 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종전 토지면적 주민동의율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히 법안의 통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흥과 광명지역 옛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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