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직불.체크카드 구입-당첨금도 계좌이체 추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복권기금법 개정안 발의..당첨금 미수령 방지
앞으로 복권을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구입시 당첨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당첨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 만일의 위험상황에 노출되거나 당첨자가 아예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첨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당첨금 미수령액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복권 구매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가 구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는 총 1383억원에 달한다.
인원 기준으로는 무려 180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령금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금으로 전체 미수령금의 63.9%인 884억1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당첨자가 복권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령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 수령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또 구입 시 현금IC(직불)카드 사용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84.5%가 현금IC카드로 복권 구입이 가능하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또 응답자 중 96%가 복권 당첨 시 연계된 은행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연계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당첨금 미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금은 소액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