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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소지 큰 대포폰 명의제공자도 처벌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최명길의원, 관련법안 발의

각종 범죄 악용 소지가 큰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각종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명의제공자가 별다른 도덕의식없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왔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해왔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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