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파생상품도 집단소송법에 넣자″법안 발의‥이제 파생거래 피해자도 구제될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최근 도입 12년 만에서야 첫 승소건이 나오면서 집단소송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안 체계를 증권에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 관련으로 넓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움직임엔 의미를 부여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송 적용대상을 늘리거나 소송절차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법을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관련 후속 법안 발의 물꼬가 터질 경우 실질적인 집단소송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맞춰 '금융투자상품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던 지난 2005년, 정치권은 소송 남발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적용대상을 4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소송을 위해서는 허가를 미리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등 소송절차를 엄격하게 했다. 이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2년 동안 단 9건 진행되는데 그쳐 오히려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증권 관련'으로 한정된 법의 명칭을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관련'으로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선물, 옵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실은 기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의미는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집단소송법이 열거하는 4가지 소송 적용대상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허위기재 △미공개중요정보행위이용·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회계감사인에서 증권의 발행·유통 시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보다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현행 법 체제를 존중해 (소송 적용대상의) 한정적 열거방식을 유지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집단소송법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해 하반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해 관건은 법안 추진의 키를 가진 여당의 관심과 협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계에서 다시 소송남발로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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