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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금리 산정시 물가상승률+실질금리만 적용
민주 정재호 의원, 기본금리만 적용해 청년빚 줄인다
취업절벽에 시달리는 젊은층 지원을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6일 등록금 대출 금리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감안토록 했다.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해 원리금 상환률 등 여타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률, 재원 조달금리를 감안토록 설계돼있으나 호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재호 의원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에 달리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리 상승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등록금대출 이자율 고려대상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같은 기본적인 금리산정 요인으로 한정해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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