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조업체, 2분기에만 9곳 폐업..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6월대비 30개社 줄고 2분기 신규등록 업체 없어
상호변경 잦은 업체 주의를

지난 2.4분기에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0개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상조업체가 176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206개)과 비교하면 30개사가 줄었다. 대표자와 상호가 자주 바뀌거나 폐업한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면서 "지난 2.4분기에 10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은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4분기에 상조업체 9곳이 폐업했다.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이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 취소됐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10개 상조업체 모두 현재 피해 보상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2.4분기에 상호가 변경된 상조업체는 삼육리더스라이프 등 3개사다. 대표자 변경은 케이웰라이프 등 5개사다.

김 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많은 브랜드(업체)가 영업 중인 상조업체 가입 및 유지시 여러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신종 수법으로 '다른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해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법이 의심되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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