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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정 '좀먹는' 도박죄 처벌 대폭 강화시킨 '3종셋트' 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윤상현 의원, 형법개정안 등 제출

가정 파탄과 사회적 역동성 저하, 생산성 감소 등 각종 폐해로 이어지는 도박죄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고 상습 도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한국마사회법개정안' 등 이른바 도박죄 강력규제를 위한 '3종셋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인간 이성을 마비시키고, 개인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흔들어 신용제도로부터 퇴출당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한다"며 "그로 인해 직업상실과 가정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민층일수록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 폐해로 이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고 여타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도박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개인은 물론 직장, 회사, 조직 등에서 피폐한 삶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법적 통제로는 도박 예방은 물론 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왔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통계를 인용, 도박죄의 재범률은 무려 72.2%에 달한다.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인 22조원으로 2011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도박도 문제지만 갈수록 지능화돼 와이파이(Wi-Fi) 도박으로 불법 도박시장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만 규정돼있는 도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상습도박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범죄의 근원인 도박장소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박개설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사회의 악인 사기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 역시 벌금형을 없애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시켰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불법 경마도박 개장죄에 대해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도박규제는 대부분의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그 상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 형벌체계로서의 범죄 억지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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