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 대책 비켜간 리모델링 사업 뜰까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8:29

수정 2017.08.08 18:29

재건축단지 규제 모두 제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없고 초과이익환수제도 안걸려 "이번 대책으로 메리트 부각"
업계에선 부정적 시각도
"공사 까다롭고 수익성 나빠 추진단지 크게 늘진 않을 것"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보다 공사가 까다롭고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대형 건설사만 참여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규제에서 제외된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처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자유롭다보니, 그간 재건축 사업에 가려진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재건축 집중된 규제 모두 피해 장점 새롭게 부각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청아파트와 서초구 한신로얄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신로얄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해,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택했다.
서울 용산구 현대맨숀과 강서구 부영아파트, 경기도 분당시 한솔마을5단지 등이 리모델링을 택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최근 진행한 입찰에서 쌍용건설만이 참여해 자동 유찰됐지만, 시공사 선정에 계속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청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집중 타겟이 된 상황에서 그나마 규제에서 벗어난 강남권 리모델링 단지가 갖는 메리트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단지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용적률180%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이 모두 가능한 단지는 예전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더 가질순 있지만, 두 사업의 특성이 달라 비교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재건축 사업은 수십년이 소요되는만큼,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방식을 택하려는 주민이 많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단지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리모델링 사업쪽에 좀 더 기울 수 있지 않겠냐"면서 "특히 이번 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만큼 이 일대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미 강남권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좀 있는 편"이라고 전망했다.

■분담금 의외로 많고 평면구성 한계는 여전히 단점

그러나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보다 분담금도 크게 낮지 않고, 평면구조도 다양하지 않아 시공사보다 조합원들 자체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끝난 이후 중층 이상 신도시급 단지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8.2 부동산대책만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방향과 리모델링 사업이 맞물려 있는만큼 내력벽 철거 등과 관련된 법 개정 등의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오는2019년 3월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상당수 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등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어느정도 입증된데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뉴딜정책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만큼 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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