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송 제기한 뒤 재판 포기 때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된 경우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109조와 114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3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2차례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종료하고 오씨에게 A씨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68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오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재판에 2차례 이상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소 취하)으로 간주한다. 또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