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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정·박성중 의원 2심서 모두 무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당시 함진규 후보자를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함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유층의 소비행태와 생활방식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인을 특징해 소비행태 및 생활방식을 묘사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어 "설령 피고인 발언이 함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가정해도 발언의 경위와 시간, 발언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개인에 대한 표현 여부와 관련없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당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함 의원을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박 의원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발언한 사실은 부정확하다"며 "전화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물증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허위로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의 객관적 사실이 합치돼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등이었는데도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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