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정·박성중 의원 2심서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당시 함진규 후보자를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함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유층의 소비행태와 생활방식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인을 특징해 소비행태 및 생활방식을 묘사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어 "설령 피고인 발언이 함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가정해도 발언의 경위와 시간, 발언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개인에 대한 표현 여부와 관련없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당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함 의원을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박 의원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발언한 사실은 부정확하다"며 "전화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물증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허위로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의 객관적 사실이 합치돼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등이었는데도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