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금 내면 소득공제 ‘고향세’ 연내 처리 청신호
여야 의원 잇단 법안 발의.. 추계 어렵고 수도권 반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향세' 도입이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관련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고향세' 취지가 지역특산물로 답례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여야, 관련법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옛 본적인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해 지역 농산물,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0만원 이내에서 고향에 기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1만원까지 특산물을 답례로 제공하고 30만원 이내 기부금에는 1만5000원 규모의 답례품을, 50만원 이내 기부금에는 2만원, 50만원 이상 기부금에는 3만원 정도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전액공제.환급해주는 기부금품법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세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원 이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했고, 안 의원은 고향기부제에게 기부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동시에 100만원 이하 고향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에서 심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수도권 반발이 변수
고향세 도입은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주로 현 거주지에 납부하던 주민세 등을 납부하던 것을 다른 지역에 내게 한다는 내용 탓에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아울러 고향세 도입에 따른 정확한 세수변화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자가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면 정부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세수감소 효과 추정에 대해선 "각 거주자가 고향에 기부할 금액, 기부자가 지정하는 고향기부금 납부지역, 고향기부금의 모집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며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가정과 자료가 없어 추계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