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갑질 그만!"... 정치권 '갑질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갑질 문화'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각종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기 국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군 서열 3위 이상일지라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박찬주 갑질 징계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 장군이 군 서열 3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는커녕 징계위 구성 자체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해임 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장성급 고위 군인 역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계급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른 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최근 가맹본부 갑질 논란과 오너의 성추행 파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수술 요구가 높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시기와 비용에 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대표적 고질병으로 꼽히는 불투명한 광고·마케팅비 결산과 비용 전가를 뜯어 고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광고·판촉비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전가되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진행과 조정강요, 고압적 태도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막말판사'에 대한 경종도 울린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법관 인사에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관리를 인사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법원과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과 판사의 사회적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향식 다면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며 막말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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