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부'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작업 들어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업지원.벤처기업법 일원화가 핵심사항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 5개년 계획중 하나인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은 이원화된 벤처 관련 법안을 통폐합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벤처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성장사다리펀드), 농림부(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부처별로 펀드를 운용하다보니 관련 법률이나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관련 법안인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일원화인 기업투자촉진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창업지원법은 창업투자사.창업투자조합을,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KVF).전문엔젤.개인투자조합 등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벤처에 투자한다는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분야별로 정부의 규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법에 속한 창업투자조합은 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법에 속한 벤처투자조합은 이 규정이 없다. 모태펀드의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출자 의미가 있지만 창업투자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벤처 투자 조합이나 결성하는 벤처펀드 종류에 맞는 법을 적용받다보니 운영사별 역차별 문제 등 불필요란 논란이 발생했다"며 "창업지원법의 규정 고치면 벤처기업법 규정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등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용역으로 두 법안의 통합에서 나아가 투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투자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정부는 기업투자촉진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순께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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