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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반자 교통약자 지위 추진
민주당 김정우 의원, 관련법안 발의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이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실천가능한 작은 분야부터 접근해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관련 개선점을 찾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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