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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장기 미발령 방지법안' 발의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공무원합격자의 장기 미발령 대기로 인한 '합격취소'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게 조 위원장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이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 기준으로 발령 대기중인 예비교사만 3000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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