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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고 강화해야"... 안민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04

수정 2017.08.22 17:04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폭행 규정에 관한 형벌을 형법 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 공익신고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보호를 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는 사정기관의 감사 및 감찰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공익 침해를 밝혀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 정의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신고가 내부고발에서 이어지는 만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라면서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시 국가가 책임감 있게 그들을 구제해 줄 법적 보호막이 없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한 법리적 불균형도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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