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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 미국 세금 및 FATCA 문제 해결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 미국 세금 및 FATCA 문제 해결안 제시

지난 8월 17일, 서울경제 TV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가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세금 및 FATCA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방영했고 이를 확인한 다른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美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한.미 금융계좌정보교환협정(FATCA)으로 인해서 최소 1만달러에서 계좌잔고의 50%까지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방법은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국내 보유 중인 금융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미국 시민권 포기는 2016년 5,411명으로 23.4배 증가했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에서 소개된 ‘유에스택스서비스(US TAX SERVICE)’의 한아름 회계사는 시민권 포기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며, 추후에도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그동안 보고하지 못한 최근 3년 치의 세금보고와 6년 치의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진행하게 되며, 지금까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IRS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아름 회계사는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 케이스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르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벌금이 무거우므로 경험 있는 미국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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