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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5년 단축 의결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더 길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총 30년 6개월이 걸렸던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5년 6개월로 5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이 줄어들었다.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총 5년 단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박남춘·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박남춘 의원측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반드시 단축되어 사기가 진작됐으면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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