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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난민법 개정논의' 착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홍일표 의원 공동 주최 국회서 개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난민법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인권포럼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유엔난민기구는 공동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아시아의 난민인권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법 제정 4주년, 난민제도 시행 2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난민정책을 평가하고, 그동안 수행해온 단편적 평가를 넘어,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안상수, 김종석,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최계영 서울대 교수,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인권포럼과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 문제는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유엔 난민협약에 발맞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 제정하며 아시아의 인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나비드 후세인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한다"며 "곳곳에서 난민의 보호가 많은 도전에 당면한 이때에 대한민국은 난민환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토론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 법무부의 하용국 난민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인 윌리엄스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이 실제 운영되면서 제정취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난민 인정절차를 운용하는 행정당국 및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난민신청자의 수, 사건 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국제난민법판사협회 아태지역 부회장인 김성수 변호사는 "각 나라의 제도적 차이는 국내법적 규율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며 "현재 난민에 대한 접근방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하용국 난민과장은 발제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난민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다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계영 교수는 "난민인정절차 개선 목표가 '남용방지'가 되어선 안된다"며 "녹음, 녹화제도 등 제도적 절차와 난민심사 절차의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서 홍일표 의원은 '난민위원회의 창설필요성'과 '인도적체류자격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발제자 및 토론자의 시각차이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난민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 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난민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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