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버스기사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 금지… 국민 안전 위한 최소한 조치”
현행법 운행시간 조항 없어 연간 버스교통사고 6천여건.. 버스기사 휴게공간 등 확충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에 따른 잇단 대형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버스기사의 휴식시간이 아닌 운전시간을 규정해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및 대형사고 우려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운전시간 감축을 위한 인력충원과 재원마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버스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 사고로 연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버스업종의 교통사고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령에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16시간 운행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이 1일 최대 운전시간 9시간 미만, 미국이 10시간 이상 운전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는 버스기점 등에 버스기사의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운행 후 휴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력충원과 비용 문제" 지적
관련업계에서는 무리한 장시간 운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위한 인력수급과 추가비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며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수급과 추가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떠나 인력 수급도 쉽지 않다.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상시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회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력수급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면 기존 운행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인력은 추가로 수급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미 하루 운전시간이 10시간 정도"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루 16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하루 16시간이 아닌 나눠서 쓰자는 것이니 만큼 인력은 충원해야하지만 비용은 추가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만큼 버스회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