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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 담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 협력 강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년취업지원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이 주로 국가의 책임과 권한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과 청년층 고용촉진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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