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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융.노동시장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정재호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본 및 금융,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토록 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돼 있는 상태이다.

정재호 의원은"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의 경우 내부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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