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정책’ 法으로 막는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안’ 발의… 공무원증원.탈원전 개정안 내고 野 공조
보이콧서 입법투쟁으로 전환
과표 2억 초과~200억 이하 세율 20%→18% 인하 골자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가세.. 국가공무원 관련법 등 발의
국회에 복귀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증세와 공무원 채용, 탈원전 정책을 법으로 막기 위해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과표구간 200억 미만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과 탈원전 정책 시행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한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준비금 보전의무를 강화하고 지출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혜택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으로서 각 상임위 간사를 맡은 의원들이 해당 개정안들을 발의해 대여투쟁 강도를 논리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공무원 증원과 탈원전을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유사법안을 내놓으면서 입법투쟁은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안 제시
11일 한국당의 '포퓰리즘 예산 및 정책 입법 대응 전략'에 따르면 이번주내로 한국당은 과세표준 200억 미만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선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하고, 2억원 이하 과표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7%로 낮췄다.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2%는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과표 2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로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과표에 22%, 2000억원 초과 과표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나섰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 정상화에 참여한 한국당이 정기국회 첫 법안으로 법인세 인하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들이 적어도 당분간 세금 걱정없이 기업 투자와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념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탈원전 야당공조로 막는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탈원전 정책을 막기위한 개정안 발의도 이어진다. 관련 법들은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내놨다.
한국당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 공무원 채용 운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운용 계획에는 공무원 정원 증감율과 근거, 공무원 신규채용 및 운용을 위한 중장기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 증원시 국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게 한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을 발의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발의할 예정으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는 정부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원전 등 대규모 사업 중단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의무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 재정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험급여 외 현금지출시 준비금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으로, 대여투쟁 입법전쟁 전선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