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의원, '민청학련' 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유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 가족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제도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의원이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내 시효가 지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민청학련 사건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심 무죄 확정 후 6개월을 소멸시효로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 선고됐다"며 유 전 의원과 가족에게 1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을 제외한 원고 대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유 전 의원은 유신 정권 당시 민청한력 사건으로 구속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다.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2년 1월 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