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학 성폭력 갑질 개선법 3종 세트’
"징계 시효 연장… 성폭행.금품수수 등 교수 갑질 근절"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등 대학 외면… 법으로 막을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교원 징계시효 연장, 조교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의무화 등 대학내 성폭력과 갑질근절을 위해 발의한 인권개선 관련법안이 18일 열리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대학 당국이나 교수의 갑질 근절을 위한 이른바 대학 인권 개선 3종세트다.
관련법안인 고등교육법개정안, 교육공무원법.사학법 개정안,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학내 인권 향상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대학인권 침해 사례 심각...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법
지난 6월에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해 논란이 됐던 '팔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에 대해 징계대신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A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쪽 넘는 문서를 4000여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며 각종 개인 심부름도 도를 넘었다고 했지만 대학당국은 이를 외면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모 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사용할 외제차를 리스하면서 모두 5년간 5000만원의 리스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일로 교수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학생들은 십시일반 교수의 계좌로 외제차 리스비용을 분담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또 같은기간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학생 3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97개 학교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단 19개교로 19.6%에 불과했다. 인권침해를 보호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학내 보호 가구가 열악한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원생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학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징계강화와 지도교수 고발시 학과장.인권센터장 등 전결 규정 마련 등도 담겼다. 또 상습적 인권침해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 학교가 추가 피해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 성폭력과 금품 수수 등 갑질도 신고위한 징계시효 연장
갑질개선뿐 아니라 성폭력 및 금품 향응 수수 교수 징계 시효도 대폭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이번에 발의한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와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교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사유는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현행법은 학생은 교수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뒤 진로문제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졸업뒤 문제를 제기해도 징계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시효 기간을 대폭 늘려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추행.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의 논문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교수들을 재학중일 때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교 등의 퇴직금이나 4대보험 연차수당등이 교수에 의해 부당하게 전횡되는 일을 막는 노동환경 개선법도 발의됐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이 조교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공시해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