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으로 中企 육성’ 입법경쟁 치열
박광온 의원, 상생결제 지원.. 세액공제 2020년말로 연장
이언주 의원, 성과공유 독려.. 임금증가분 1% 세금서 공제
김세연 의원, 벤처에 혜택.. 스톡옵션 행사가 6억 확대
여야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촉진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책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대보증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진흥법을 넘어 세제 혜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가운데 여야가 모두 개정안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中企 세액공제 혜택 확대
18일 국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대기업이 금융사에 어음을 예치하면 2.3차 협력사들은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를 줄이고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벤처기업 과세특례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허에 따른 사업화로 얻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공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비용 추계 나와야…실질적 지원 필요
이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원 법안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에도 상생결제제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가 2019년부터 3년간 총 7억2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했다.
그외 다른 개정안에선 비용추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기 이르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상은 2014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1조2879억원인 반면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9433억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지켜볼 만하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국내 전체 기업의 99.8%인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중소기업 지원 카드를 꺼냈들었다.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하고, 2억원 이하 과표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7%로 낮추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세금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야권 정책위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름길이란 것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며 "여야 간 의견차가 없는 법안들이 중소기업 지원 개정안에 다수 있어 여러 지원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