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증권, 사모증권으로 파는 ‘꼼수’ 제동
미래에셋방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
사업자 홈페이지 뿐 아니라 포털에도 광고 가능해져
앞으로는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광고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에게 징계정보도 제공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첫 관문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 절차를 또 밟게된다. 이날 정무위는 여당과 여당, 정부인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부터 빠르게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2개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1개의 증권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발행인별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사모증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증권 발행.매도로 간주해 공모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다.
즉,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15개를 설립해 각 SPC당 49인에게 투자를 유치해 공모 규제를 피해간 사례를 막기 위한 핀셋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결론적으로 각 SPC별로 투자자 49명을 유지했지만 청약 권유는 50명 이상을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내 지난 3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방지법은 투자자 49인을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를 가르는 청약 행위를 판단할 때 사실상 하나의 증권을 두개 이상으로 쪼개 팔더라도 동일한 증권으로 간주해 공모 규제인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하한다는 내용이다.
소위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할 때 오직 사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도 풀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으로 펀딩 광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현행법상 크라우드펀딩명 상품명도 외부로 홍보할 수 없도록 막아 투자자 모집에 제약이 생긴다는 하소연이 빗발쳤다.
상장사가 제3자신주를 배정할 때 이를 1주 전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제3자배정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을 공시해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제3자신주 발행 2주 전에 공시를 의무화했지만 금융위는 주가 급등락 시 신속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1주로 적용하자고 제시했고 이 의견으로 절충됐다.
아울러 공인회계사가 금융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금융위,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이 징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