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 등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용비용 정부 보전 가능
민주 황희의원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중인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처럼 일반 도시철도공사 등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과는 달리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 재정압박이 가중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서비스 손실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6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 5543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액인 8395억 원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누적 손실금액도 18조원에 달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적자에 허덕이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시철도의 안전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회의 의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공단법’도 이날 처리됐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