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73.9% 입대연기... 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역관리 강화
현역병 입영 대상인 연예인 중 73.9%가 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794명 가운데 587명(73.9%)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데도 현재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오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별도 병역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 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파악된 별도 병역관리 대상자는 총 만2630명으로, 연예인 794명, 고소득자와 자녀 3109명, 공직자 자녀 4011명, 체육선수가 2만4716명이다.
병무청은 법률개정 시행 배경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됐다"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 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표출된 셈이다.
병무청은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