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2019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인 6년 자유선임후 3년간 지정받는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할때 처음 6년은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지만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또한 감사인 직권상정 사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19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3개 회계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초 금융위는 감사인을 지정할때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1곳을 선임하는 선택지정제를 제안했지만 이는 철회됐다. 회계법인간 경쟁 심화로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가 도입된다. 다만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판단해 예외기업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정감사제 확대에 대한 회계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이번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감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에 포함될 전망이다. 회사의 회계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 감사시간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하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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