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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위법 소지" 국토부, 건설사에 시정명령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9:12

수정 2017.09.21 22:08

"반포주공1 7000만원 지원 도정법에 위배된다 결론"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 현대.GS건설 사장 참석 '격돌'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이사비 7000만원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통상적인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이사비라는 게 이유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논란이 된 이사비는 지자체와 조합의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 모두의 이익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위법"

2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 이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건설사들이 잘 알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백만원 수준으로 지원돼 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강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수정안 마련할 것"

현대건설은 이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회심의 카드였던 이사비 7000만원 지원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조합 주최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는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과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참석했다.
재건축 사상 처음으로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회에 나선 것이다.

정 사장은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임 사장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양사의 입찰제안서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GS건설은 1600페이지이고 현대건설은 250페이지인데, 조합원들이 꼼꼼하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임광복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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