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 法 명시화 추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담보를 명분으로 아예 이를 법에 명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공직심사소위는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제도적 보장 및 확대를 위해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여성 우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시 우선 순위에 여성 후보자를 배정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의 경우 공천을 둘러싼 제 세력간 불협화음 등 과도한 공천경쟁으로 인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사소위는 또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소 마련 과정에서 장소 물색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물 2층이나 몸이 불편한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일부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사소위는 일반 유권자의 생활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측은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해 선거구내 읍·면·동 마다 각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규정된 것을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로운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 8인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특별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여야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은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환경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환경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