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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동일산단內 이전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김기선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아이디어 무단도용 방지법안도 발의

노후화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업의 수익창출에 중요한 원천인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노후화된 중소·영세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이란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중추였던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단 내 휴폐업 및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부품업체는 경영여건 악화로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영세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익금불산입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업의 수익창출에 중요한 원천인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역시 기업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현행법은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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